※ 1일 최대 인정시간: 미술치료 워크숍, 케이스컨퍼런스 8시간/집단미술치료 10시간
※ 한 시간은 60분으로 구성(휴식시간 포함), 중식 및 석식 시간은 불포함
※ 사이버(동영상) 교육은 50% 인정 / 실시간 원격 교육은 100% 인정
※ 집단미술치료는 최소인원 4명 이상 실시한 경우만 인정 발급함
9. 프로그램 내용 : 80% 이상 미술치료가 포함되어야 함(첨부파일 참조)
10. 임상수련시간 발급 안내
1) 발급비: 1인당 1,000원 (2026년 1월부터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입금계좌: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 입금시 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3)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급 가능, 이후 발급 불가능
4) 발급 방법: 학회 임상수련기관 로그인 → [임상수련신청관리] → 수료자 명단 입력
→ 발급비 입금 후 3~5일(근무일 기준) 후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