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프로그램 개설 공문 및  인정증 발급]에 대한 안내


 


1. 개설공문 심사: 월 1회
 
2. 심사과정: 전월 신청한 개설공문 수합 → 매월 초 심사 진행 → 10일 심사결과 통보
※ 승인된 프로그램은 결과통보+2일 이후 홈페이지-임상수련기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3. 프로그램 신청 가능 기간 : 프로그램 개설 2달 전(최소 1개월 전) 학회 메일로 신청

    ※ 신청 메일에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예) 프로그램 일정 : 2025. 05. 01. ~ 2025. 05. 10. 일 경우,
    2025년 3월 말까지 개설공문 학회 메일로 제출 → 4월 심사 후 10일 결과 통보
    2025년 4월 말까지 개설공문 학회 메일로 제출 → 5월 심사 불가
                                                                       (심사 기간에 프로그램 개설 안됨)
 
4. 개설공문 승인 후 프로그램 인정시간 홍보 가능
    (선 프로그램 종료 후 개설공문 인정을 방지하기 위함)
 
5. 강사자격 : 현 학회 자격유지 및 현재 연회비 납부한 회원
    (자격종별 및 자격증번호 반드시 기재)
 
6. 학회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된 프로그램만 학회 수련 시간으로 인정
 
7. 학회 개설가능한 프로그램 영역: 미술치료워크숍, 케이스컨퍼런스, 집단미술치료
    ※ 이 외의 미술치료, 심리, 상담 교육은 기타임상영역으로 인정 가능

8. 자격급별 개설공문 프로그램 시간 인정
 
자격영역 1급(KATR) 전문가(PATR) 수련감독(SATR)
미술치료워크숍 15시간 30시간 30시간
케이스컨퍼런스 불가 30시간 30시간
집단미술치료 불가 30시간 30시간
 
※ 1일 최대 인정시간: 미술치료 워크숍, 케이스컨퍼런스 8시간/집단미술치료 10시간
※ 한 시간은 60분으로 구성(휴식시간 포함), 중식 및 석식 시간은 불포함
※ 사이버(동영상) 교육은 50% 인정 / 실시간 원격 교육은 100% 인정
※ 집단미술치료는 최소인원 4명 이상 실시한 경우만 인정 발급함

9. 프로그램 내용 : 80% 이상 미술치료가 포함되어야 함(첨부파일 참조)
 
10. 임상수련시간 발급 안내

1) 발급비: 1인당 1,000원  (2026년 1월부터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입금계좌: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 입금시 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3)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급 가능, 이후 발급 불가능

4) 발급 방법: 학회 임상수련기관 로그인 → [임상수련신청관리] → 수료자 명단 입력
                     → 발급비 입금 후 3~5일(근무일 기준) 후 출력 가능

 


 

  ※ 자세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공문양식은 붙임1) 첨부파일 양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인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