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청구 및 갱신 안내문 

 

 

    1. 회원님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미술치료학회는 법인 이사회 및 운영회의 의결(2015년 8월 11일)에 의거하여 2019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자격규정 검정기준』 중 자격 청구 및 갱신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ㅇ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4장 제 14조(자격의 갱신) 임상미술심리상담사(1, 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는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자격취득(갱신)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취득 및 갱신한 일로부터 최근 5년 내 학회 
         주관 행사 중 40시간 이상 참석
하여야
 됩니다.
          (※ 자격유지기간 확인은 마이페이지> 자격현황에서 [자격증 보기] 클릭 후 확인가능)


        ㅇ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3장 제1조(자격청구 및 심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3장
            제1조(필기시험의 합격사정) 제3항 필기시험의 합격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
           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후 만 5년이내에 자격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2015년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경우2020년 12월 말까지
         자격 청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