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연구」 투고 안내 내용 개정 공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치료학회 편집국입니다.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홈페이지 공지에 업로드되어 있는『투고안내공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투고 유의사항 중 3번 문항

         ▶원안

         3. 미술치료 사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회기 종료 후 3년 이내 투고되어야 합니다.
    
 
         ▶수정안

         3. 미술치료 사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회기 종료 후 3년 이내 투고되어야 합니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1년의 기한을 더 부여합니다.


 

    투고 안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은 미술치료연구 27권 4호부터 적용합니다.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집국 
          E-mail : 1992kata@hanmail.net
          Tel: 010-7243-0670 (편집간사 안정아)
      
       *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 
          Tel: 053-243-0670, 0671
          Fax: 053-243-0672
 



(사)한국미술치료학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