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7회 공개사례발표(서울) 원고 추가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2018년 3월 6일(월) ~ 3월 25일(금)까지 제27회 공개사례발표 원고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개사례] 발표원고 접수관련 기본사항

원고 접수일
2018년 3월 6일(화) ~ 3월 25일(일) 까지
(기한엄수)

 
원고제출자격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으로서 슈퍼비전 받은 사례제출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를

준비하시는 회원님
심 사 비
30,000원

(대구은행 009-10-00448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제 출 안 내

 

- 제출양식 : [공개사례] 사례발표양식 참조


- 제출방법 : 학회홈페이지 로그인-> 메인화면
-> 주요행사신청-> [공개사례발표 신청하기]클릭
-> 학회메일로 발표원고 첨부.

- 슈퍼비전 확인증 우편, 팩스, 메일로 발송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발표회수는 학회에서 결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공개사례] 사례발표 양식

 
 



  공개사례는 슈퍼비전 받은 사례를 발표하는 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담자 인적사항 및 특성
  2. 의뢰경위 및 상담배경
  3. 내담자 주호소 문제
  4. 내담자 발달사
  5. 내담자 가족력
  6. 심리검사(내담자 진단과 사정)
  7. 치료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사례개념화)
  8. 치료목표 및 전략
  9. 치료진행 (회기별 프로그램)
 10. 회기별 상담내용
 11. 치료결과
 12. 참고문헌
 13. 부록-축어록-1회기 이상

 

* 축어록은 반드시 1회기 이상 넣어주셔야 하며, 축어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 회기이상은 상담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사례발표 양식 및 원고양식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발표 양식 :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실 > '사례발표 양식' 참고!)


 

[슈퍼비전확인증]에 대한 안내

 
 


사례발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지된 접수기간에

발표양식에 맞게 수정된 사례원고와 슈퍼바이저의 확인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완료된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확인증을 원고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사례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받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증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신 후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직인 및 싸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택 1)

- 메일 : 스캔받은 확인증을 메일(
ko-arttherapy@hanmail.net) 발송

- 팩스 : 053-243-0672

- 우편 : 대구 중구 동덕로115 진석타워 1416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앞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