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4장 제14조(자격의갱신)
     임상미술심리상담 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이전 자격취득 한 치료사들은 반드시 
     2018년 상반기 자격 유지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는 자격취득(갱신) 이후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사협회에서 주관한 
     이수 및 수료증 사본(40시간)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갱신 접수관련 기본사항

 
접 수 일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 6월 29일(금) 

 
접 수 비
 
   3만원 (우체국 703686-01-000711) 
 
           (예금주 : 한국미술치료학회)
접수 대상
- 자격취득(갱신) 이후 최근 5년간 40시간 이상 참석 확인증

- 자격유지를 위한 참석시간은 학회에서 주관한 행사 건만 해당
 
제출가능

학회 주관 

(참가 행사명)

 1. 춘,추계 학술대회

 2.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샵

 3. 공개사례(월례세미나 참석시간은 해당 안됨)

 4. 보수교육(한국미술치료사협회 주관 포함)

 5. 윤리교육(한국미술치료사협회 주관 포함)

 6. 미술치료 기본 연수회(1일 단위 재이수 참석 시간)

 
제출 서류

유효 기간


 제출 서류 유효기간 : 2013년 6월 ~ 2018년 6월

 

심사 결과

통  보  일
  2018년 8월 1일(수)
유의사항

 6월 29일(금) 우편소인까지 접수가능(기한엄수)
 

[자격갱신 신청 및 서류제출] 에 대한 안내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1) 홈페이지 > 커뮤니티> 자료실 > 8번 게시글 파일 첨부

     2) 홈페이피>학회소식> 공지사항 > 자격갱신 게시글 파일 첨부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제출만 가능(2018년 6월 29일(금) 우편소인까지 가능)



 - 서류 보낼 곳 :  4194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1416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 앞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