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
연번 | 고용형태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주 요 업 무 | 급여기준 | 근무기간 |
1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
재활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삼리사 임상미술 심리상담사 중 1개 분야 |
1명 | <상담지원팀> 심리상담 및 성인집단상담, 영 유아부모양육코칭, 심리평가 등 |
부산시 장애인권익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급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 준함 | 2021.7.15. ~ 2022. 9 30. 예정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아래의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종사자 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항)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구 분 | 채용분야 | 채 용 자 격 기 준 |
1 | 재활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中 1개 분야 |
재활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中 1개 자격증 소지자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전형구분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21. 6. 15. ~ 7. 1. |
2021. 6. 15. ~ 7. 1. 10:00 한 |
서류전형 | 2021.7.5. | ||
면접전형 | 2021.7.6.~7.7. 中 1일 | 복지관 | 2021.7.8. |
구 분 |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①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③ 자격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⑤ 가산점 항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시)립 병원] ②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