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사단법인 미술치료학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이하‘법인’)라 칭한다.
  2. 본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K-ART)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술치료학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치료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 2가 210-10 진석타워즈 1413호에 둔다.

제 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1. 학술연구 발표
    2. 2. 미술치료관련 연구지원
    3. 3. 학술지 발행
    4.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5. 회원 재교육 및 연수
    6. 6.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 자격검정(단, 비영리성을 유지할 것)(2011년 9월 1일 정관변경허가)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에 의거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7조 (자격)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복지, 간호,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2. 2.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복지, 간호,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의 전문학사로서 1년 이상 미술치료의 경력을 가진 자
  2. 준회원은 미술치료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법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조하거나 본 법인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미술치료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8조(입회)
  1.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7조 2, 3, 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특별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상실 및 징계)
  1. 회원이 임의로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하거나 사망시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법인이사 11인(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자이며 이사장 1인 및 회장 1인을 포함)
    2. 2. 회장 1인
    3. 3. 고문 20인 이내
    4. 4. 운영이사 80인 이내(비등기 이사)
    5. 5. 법인 감사 2인
  2.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법인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2. 법인이사의 임기는 4년, 법인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중 이사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 (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법인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1. 법인 이사는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2. 운영이사는 정회원 중 본회 및 미술치료학 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추대하는 자중에서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내 보충한다.
  4. 총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5.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본회 회무처리에 대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은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3. 운영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1. 이사장은 법인이사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목적사업에 관한 업무처리를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2. 법인이사는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인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위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시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이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8조(임원의 보수 등)
  1. 본 법인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국)
  1. 본 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기타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6.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 기능 중 위임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1. 1.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2. 법인 운영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결권은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이 가진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총회조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회원의 ⅓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7.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利害)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 (의사록)(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총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이사회는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성한다.
  2.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고문은 법인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각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6. 법인 운영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7.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인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운영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법인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의사록)(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과 회장은(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1. 본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5. 미술치료 및 미술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설위원회를 둔다. (2011. 9. 1. 변경)
제34조(분과위원회)
  1. 본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발전위원회(2011년 3월 31일 정관변경허가), 홍보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35조(재산구분)(2011년 3월 31일 정관변경허가)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3. 기부에 의거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2011년 3월 31일 정관변경허가)
제36조(재산의 관리)
  1. 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장기차입,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8조(운영비)
  1. 본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한 제1항의 회비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2 절 회 계
제39조(회계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0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5조(정관의 변경)(2015년 11월 24일 정관변경허가)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법인이사의 2/3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사항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9장 보칙
제 4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9조 (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국,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신문과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2. 변경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50조 (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1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책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이근매 4년
이사 최외선 4년
이사 정현희 4년
이사 김영숙 2년
이사 김갑숙 4년
이사 이죽내 2년
이사 제석봉 2년
이사 이성희 4년
이사 류정자 2년
이사 최선남 4년
이사 최은영 2년
감사 정순영 2년
감사 안이환 2년
부칙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전문
한국미술치료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사라 함은 본 학회 회원의 직업전문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학회의 자격명칭-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포함한다. 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본 학회의 미술치료사는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숙지한국미술치료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미술치료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본 학회의 미술치료사는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가. 전문적 능력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교육과 수련, 임상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2. 미술치료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나. 성실성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미술치료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미술치료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이점, 그리고 치료사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치료비용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미술치료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미술치료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미술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4. 치료를 종결할 때에는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5.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질병, 부재,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어려움 등과 같은 한계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임상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교육과 연수
  1. 미술치료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미술치료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야 한다.
  3. 미술치료사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4. 미술치료사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미술치료사 교육은 학회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6. 미술치료사 교육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7. 미술치료사 교육과 훈련은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규정을 잘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라. 자격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미술치료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책임
가. 사회와의 관계
  1. 미술치료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미술치료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3. 치료비용은 내담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비용이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내담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 고용 기관과의 관계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따를 책임이 있다.
  2. 미술치료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술치료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 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다. 미술치료 기관의 운영자
  1.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2.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그 외 관련된 다른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3.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4.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다른 미술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맺을 경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6.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신의 개업활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학회나 연구단체의 회원임을 거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7.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 미술치료 기관을 고용이나 기관가입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전통과 실제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미술치료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치료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 미술치료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자문
  1. 미술치료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미술치료사와 내담자는 사전에 문제 규명, 목표변경, 성과에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개인 또는 기관에게 자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4. 자문을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미술치료사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5. 자문 관계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바. 홍보
  1. 미술치료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미술치료사는 치료성과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3. 미술치료사가 워크샵이나 교육, 자문활동 등을 홍보할 때 학회의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치료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내담자 복지와 권리
가. 내담자 복지
  1. 미술치료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나. 다양성 존중
  1. 미술치료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미술치료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미술치료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알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다. 내담자의 권리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미술치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자신의 사례기록 정보를 공유할 권리, 치료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에 참여 여부와 전문가를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4.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내담자일 경우, 미술치료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4. 치료관계
가. 다중관계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미술치료사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치료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2. 미술치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치료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나. 성적 관계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 어떤 경우에도 성적 관계는 피해야 한다.
  2. 미술치료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술치료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미술치료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와 무관함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5. 정보의 보호
가. 사생활과 비밀보호
  1. 미술치료사는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미술치료사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내담자의 어떠한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실습생, 인턴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미술치료 관련 인력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비밀이 유지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비밀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미술치료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5. 내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가족 및 집단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과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사전에 알린다.
  7.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미술치료인 경우, 팀의 존재와 구성에 대해 내담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나. 기록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면담 및 치료기록, 심리평가자료, 편지, 녹음, 녹화, 전자기록 및 기타 문서기록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 규정을 준수하고 기록의 관리와 비밀보호에 책임이 있다.
  2. 미술치료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술치료 과정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기록에 다른 사람의 사적 정보가 함께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 관련된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 또는 법정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5. 미술치료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부재, 능력 상실, 자격 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내담자의 작품보호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미술작품을 개인 정보의 한 형태로 보호해야 하며, 내담자의 소유로 간주한다. 미술치료에서 제작된 내담자의 작품 또는 이미지 표현은 저작권법 및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미술치료사 또는 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2. 미술치료사 또는 임상기관에서 내담자의 작품, 사본,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임상기록의 일부로 보관하는 경우 내담자와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교육, 연구 또는 평가 등의 목적으로 내담자의 작품, 사본,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보관할 경우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 촬영, 녹화, 녹음, 기타 복제 또는 미술치료 회기에서 제 3자 관찰을 허용해야 할 때,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사전 서면 동의 후 미술치료 자료를 교육, 연구, 평가, 발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미술치료사는 필요 시, 내담자의 작품을 제 3자, 학제 간 팀원 및 감독자에게 공개할 경우,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미술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작품 원본의 저장방법과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의 보존기간을 알린다.
라. 미술치료 작품 전시
  1. 미술치료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내담자의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사는 전시에서 내담자의 동의하에 오명과 선입견이 없도록 작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권한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2. 작품전시에 내담자의 참여를 장려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전시목적과 전시의 유익성 및 결과에 대해 안내한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이 착취, 허위 진술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전시회에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보장한다.
  4. 미술치료사는 전시할 작품을 선택할 때 내담자가 전시 이유, 작품의 치료적 가치, 자기 공개 정도, 능력 등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내담자의 작품을 전시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내담자 신상의 기밀성(예: 개인 이력, 진단 및 기타 임상 정보) 및 익명성(예: 이름, 성별, 나이, 문화)에 대해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온라인 전시회와 관련하여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이미지의 광범위한 가용성과 더불어 온라인 시청자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전달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린다.
마. 비밀보호의 한계
  1. 미술치료사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1.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2.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3.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4.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5.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한 미술치료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의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사적정보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6. 전자기술 사용 및 전자정보 비밀보호
가. 전자기술 사용
  1. 전자수단을 활용한 미술치료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팩스, 전화,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 등의 전자 기술이 포함된다,
  2.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서비스에 전자수단 사용이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전자수단 사용 미술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기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또는 감독에서 특정 전자기술 사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5. 전자수단 사용의 이점과 한계성,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정확히 알린다.
  6.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전자수단의 기술유형을 설명하고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해당되는 경우)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다.
  7. 전자수단으로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실제 신원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
  8. 원거리 미술치료에서 전자 수단을 사용할 때, 내담자에게 시간대 차이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지역적, 언어적 차이에 대해 사전 논의한다.
  9.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미술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전자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전자기술 응용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결정한다.
  10. 미술치료사는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내담자와 다른 공간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할 때 내담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절차를 알린다.
  1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내담자, 감독자 또는 교육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사용 기술에 능숙하여야 하고, 필요 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다.
  12. 미술치료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동료, 감독관, 직원들이 전자전송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린다.
  13. 미술치료사는 미디어의 기술적 활용과 윤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전자정보 비밀보호
  1. 미술치료사는 개인 및 전문 정보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토론 그룹, 블로그, 웹 사이트 및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
  2. 미술치료사는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정보 비밀보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3. 내담자의 기록을 전자정보 형태로 보존할 경우 제 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내담자 신상 보호에 주의한다.
  4. 내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 통신이 암호화되지만 소프트웨어가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알린다.
  5. 전자전송 시 암호화 사용이 불가능할 때, 미술치료사는 이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특정한 내용은 제한한다.
7. 미술치료 연구
가. 연구계획
  1. 미술치료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 미술치료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3. 연구를 계획할 때,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미술치료사는 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IRB)나 전문가,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4. 미술치료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미술치료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나. 책임
  1. 미술치료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미술치료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4.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다. 연구 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미술치료사는 정보를 숨겨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라. 연구결과 및 보고
  1.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2. 미술치료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미술치료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주 인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5.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 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6.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다른 미술치료사들과 상호 교환한다.
  7.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연구를 제 삼자가 반복하기 원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자신의 연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8. 미술치료사는, 이미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발표하지 않는다.
8. 심리평가
가. 기본 사항
  1. 교육 및 심리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개별적 특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심리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 미술치료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심리평가에 따른 해석 및 권유에 대한 근거를 알 권리를 존중한다.
나.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미술치료사는 지도감독자로부터,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 미술치료사는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미술치료사는 평가 도구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능지수나 점수 등이 근거 없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사전 동의
  1.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미술치료사는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이나 해석이 미술치료사나 보조원에 의해서, 혹은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등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내담자의 복지, 이해 능력, 그리고 사전 동의에 따라 검사 결과의 수령인을 결정짓는다. 미술치료사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1. 미술치료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할 경우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수퍼바이저 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검사의 선택
  1. 미술치료사는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2. 미술치료사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검사를 선택할 때, 사회화된 행동과 인지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검사 시행의 조건
  1. 미술치료사는 표준화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시간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하거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2. 미술치료사는 컴퓨터나 다른 전자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시행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인사, 생활지도, 미술치료 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에 대한 선수지도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사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미술치료사의 책임이다.
사. 검사 점수화와 해석, 진단
  1. 미술치료사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2. 미술치료사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3.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 장소, 치료 유형,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 면담 및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할 때,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내담자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아. 검사의 안전성
  1. 미술치료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9. 윤리문제 해결
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미술치료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치료사 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윤리적 문제 제소 및 처리절차,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윤리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윤리위원회와 협력
  1. 미술치료사는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고,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2.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다. 위반
  1. 미술치료사는 다른 미술치료사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미술치료사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 윤리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미술치료사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5. 미술치료사는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긴 윤리적 제소를 시작, 참여, 조장하지 않는다.
라.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각 회원은 학회의 윤리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미술치료 시행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 하는 것은 회원 각자의 책임이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의조항
미술치료관련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할 경우, 한 과정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미술치료사)는 15시간,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미술치료전문가)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소, 센터의 개소문제
본 회가 인정하는 미술치료연구소 및 미술치료시를 지역에 따라 허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① 학회 부설 미술치료연구소는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미술치료전문가)가 개소할 수 있으며, 한 지역에 한 곳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미술치료사)가 미술치료실을 개설할 경우 학회에 신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정과목(별표1)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미술치료사)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시간 800시간 중 기타 영역에서 인정되는 시간 및 인정과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분야 과목 비고
1 인간행동과 발달 인간관계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발달심리, 아동학, 가족학, 성격이론,
인간학 관련과목

별표에 명시된 각
영역별 최대인정시간

- 전문학사과정:10시간
- 학사과정:20시간
- 석,박사과정:30시간
2 정신건강과 정신병리 심리학개론, 감각심리학,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이상심리학,
생리심리학,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이상행동심리,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보건사회복지, 성격심리, 성격이론, 아동정신병리,
심리학 및 정신병리 관련과목
3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상담심리, 상담이론, 가족상담 및 치료, 위기상담, 목회상담, 복지상담,
기독교상담, 재활치료, 재활심리치료, 임상심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 및 치료 관련과목
4 미술치료이론과 기법 미술치료기법, 미술치료매체,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개론,
미술치료 관련과목, 예술학 관련과목
5 통계 및 연구방법 단일대상연구법, 실험설계, 통계 및 연구방법, 사회(복지)조사방법론
6 심리검사 및 해석 지능검사, 심리검사, 심리진단 및 평가
7 임상 임상사회사업, 임상사례지도, 사례발표, 슈퍼비젼, 상담 및 치료실습,
현장실습
학문분류표(별표2)
차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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