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 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칭한다)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2. 2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4. 4대학 및 대학원(석ㆍ박사과정)의 미술치료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전문화에 기여한다.
제 3조 (정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등급 및 자격기준
제 4조 (자격등급)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1, 2급)
제 5조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미술치료 수련과정(윤리교육 포함)과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2편(200%) 게재,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6조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의 자격)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미술치료 수련과정(윤리교 육 포함)과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 지에 논문 1편(100%) 게재, 자격검정의 합격 등을 모두 거 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 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2. 2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미술치료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미술치료 수련과정(윤리교육 포함)과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지 에 논문 1편(100%) 게재, 자격검정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 는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를 말한다.
  3.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 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를 말한 다.
    1. 1) 외국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 는 수련 과정을 거친 자
    2. 2)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부교수로서 임상미술 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
제 7조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임상미술심리상담사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1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대학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 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 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윤리교육 포함) 및 자격검정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 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2. 2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복지, 가족, 아 동,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미술치료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윤리교육 포함) 과 자격검정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 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 한다.
  3. 3 외국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윤리교육 포함)과 자격검정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8조 (자격기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1자격심사를 위한 수련 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2수련생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3. 3"미술치료 전공", "미술치료관련 영역의 교과목", "미술치료 수련경력" 등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장 자격검정
제 9조 (자격검정시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제 10조 (자격검정 방법)

  1. 1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2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 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3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임상미술심리상담 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 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 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야 한다.

제 4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 12조 (자격의 신청)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에서 주관하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 검정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1. 1학회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2. 2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3. 3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 14조 (자격의 갱신)

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5조 (자격의 유지)

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1자격취득자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2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 수련과정(학술대회 및 워크숍, 보수교육, 공개사례 등)에 40시간 이 상 참여하여야 한다.
  3. 3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4. 4정지된 기간 중의 슈퍼비전 및 교육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6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7조 (목적)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두고, 이 위원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를 관장한다.

제 18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자격관리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2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 3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4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5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6. 6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7자격규정에 명시된 미술치료관련 교과목, 미술치료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8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19조 (위원구성 및 임기)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0조 (회의)

  1. 1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 의한다.
  3. 3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21조 (보칙)

  1. 1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서 의결한다.
부칙
  1. 1본 규정은 1992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본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5. 5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로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6. 6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4조의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상 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미술치료관련논문 및 저역서 3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 2)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 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과 본 규정을 병행한다.
  7. 7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기존 회원은 2011년 7월까지 종전의 규정이 유효하며, 2009년 5월 1일 신규회 원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8. 8제 15조의 자격유지는 2012년 1월 9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9. 9본 자격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10본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제6조 3항의 1에 의거하여 제 7조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3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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